부동산은 지역적이지만, 부동산 업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 차원의 요소들도 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들은 미국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부동산 마케팅 같은 상업적인 용도에 무인항공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승인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지난 달 FAA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매물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데 있어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장치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드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인항공기는 인간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매니저들은 드론을 부동산 점검·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의 가시화를 돕는 비디오와 사진을 담고, 고객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마케팅하는 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드론 신기술은 부동산 중개인이 과거에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비쌌던 방식을 이용해 집과 매물들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드론을 통해 찍는 항공 사진과 비디오는 잠재적인 바이어들의 눈을 사로 잡는 매물 리스팅을 만들어 내, 부동산 중개인이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FAA가 승인한 새로운 규정들은 운영자가 얻어야 하는 다양한 허가와 등록에 대한 방침을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 드론 사용이 가능한지,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 요건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확정 되고 실효 되기 까지는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정안에 있는 필수 요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상업용 드론의 비행은 500 피트 상공까지, 시속 100 마일까지, 낮 시간으로만 제한된다.
- 모든 비행은 드론을 작동하는 사람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 상업용 드론의 작동자는 항공 공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항공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2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항공사 자격증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드론이 재미 있는 신기술이지만, 내쉬빌공인중개사협회는 규정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매물의 매매나 마케팅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셀러들에게 상기시켰다.

현재, 드론을 주택 및 사업 부지에 사용하게 되면 중개인에게 벌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이 확정되면, 드론은 셀러들이 자신의 건물을 바이어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흥미진진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