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9일 "사고기 탑승객 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달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승객들에게 수령의사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위로금은 탑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에 앞서 제공되는 금액이다. 사고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지급될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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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 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주익에 연료가 들어 있었던 만큼 폭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4월 말까지 인천-히로시마 노선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