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로 운전하다 경찰에 걸렸는데, 범칙금 고지서로 무려 6,000만원짜리 티켓이 집에 날아왔다면 어떨까?
이런 황당한 일이 핀란드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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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 시속 50마일(80㎞)의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는데, 무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에 달하는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상상도 못한 고액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퀴슬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 차례나 올렸다.
퀴슬라 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진다.
이 제도로 인해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 씨에게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이 부과된 것.
반면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이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물론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에는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적발돼 11만6,000유로(1억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이는 퀴글라씨가 부과받은 범칙금의 두 배가 넘는다.
NYT는 퀴슬라 씨의 항의에도 핀란드에서는 오랜 전통을 지닌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전했다.
다만 과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데도 범칙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핀란드 교통통신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