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답변서를 13일 미국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손배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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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뉴욕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