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갤럭시 넥서스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에서 판매를 금지시켰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세너제이 지방법원은 이들 구형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 '자동교정(autocorrect)', '퀵 링크'(quick links)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판매금지 명령은 30일 내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들 스마트폰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작, 개발, 디자인도 금지된다.

애플은 지난 2014년 8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들은 현재 단종된 모델들이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를 시키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애플 측에서는 응답을 거절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판결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애플이 사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나쁜 법적 판례가 만들어져 소비자의 선택에 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들도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한 두 회사 간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