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르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국민 혹은 러시아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등 이중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체류중인 외국 시민권을 가진 러시아 국민과 영주권을 얻어 러시아에 체류중인 외국인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에 서명했다.
기존 러시아의 병역법에는 이중 국적을 소유한 러시아 국민이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시민권을 얻어 러시아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징병에서 제외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계약직의 군인에게만 외국인의 자원 입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러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러시아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강제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강제 징병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 충원을 위한 대안책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1월 러시아 내무부 발표 기준으로 54만3000명의 러시아인이 이중 국적을 부여받았으며 이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9월21일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 발령 당시 이중국적자도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러시아에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러시아를 즉각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