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화)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는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촬영했다며 곳곳에 채 꺼지지 않은 불티가 도로 곳곳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 영상을 엑스에 올렸다.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하고 소화하기 어렵다.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화염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각적 강렬함 탓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피의 보복'을 선언한 이스라엘군은 그러나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백린탄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 X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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