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자금 명목' 달러 일부, 하마스 테러 무기 구입에 유용"
이스라엘인 100여 명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자금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이 하마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UNRW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서 생존한 이스라엘인과 희생자 가족 등 101명은 이날 UNRWA가 하마스의 잔혹 행위를 지원하고 사주했다며 이 단체와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 7명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UNRWA가 가자지구에 병원과 학교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년 동안 매달 수백만 달러를 팔레스타인에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자금 중 일부는 하마스의 무기·폭발물 등 테러 장비 구입 등에 쓰였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하마스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1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마스는 도움 없이 이런 잔학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UNRWA의 간부들이 이를 지원하고 사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들은 UNRWA가 학교에서 하마스가 승인한 교과서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과 증오를 지지하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UNRWA가 "하마스의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고문 등을 지원하고 조장한 행위"를 한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NYT는 이 소송의 관건 중 하나는 피고들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될지 여부라고 전했다.
미국은 유엔과의 조약에 따라 유엔 고위직 등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줄리엣 투마 UNRWA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알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않았다"며 "UNRWA를 포함한 유엔은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NYT에 말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개비 마이론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UNRWA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고 선동하기 위한 면책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하마스와의 연루설로 종종 곤욕을 치렀다.
지난 1월에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이 지원을 일부 중단한 바 있다.
그 뒤 4월 유엔이 의뢰한 독립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지원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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