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신고부터 적용...W-2·1099 미반영으로 근로자 직접 계산해야

미국 국세청(IRS)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감세 공약인 **'팁 면세(No Tax on Tips)'와 '초과근로 면세(No Tax on Overtime)'**의 구체적 적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폭스뉴스 비지니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적용된다.

팁 면세, 연 최대 2만5,000달러...6백만 명 근로자 혜택 예상

IRS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IRS
(미국 연방 국세청(IRS)

현재 미국에서 팁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팁 면세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올해 W-2·1099 양식에는 팁이 별도 표기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된·미신고된 팁을 직접 구분해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IRS는 설명했다.

초과근로 면세, 최대 1만2,500달러 공제...표준공제자도 혜택

'No Tax on Overtime' 조항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중 기본 임금 외에 추가되는 '0.5배'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연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뿐 아니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 혜택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연봉 5만8,656달러 이상을 받는 관리·전문직 등 일부 직군은 초과근로 규정 자체가 면제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공약...IRS, 신고 양식 업데이트 예정

'팁·초과근로 면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기간 내내 강조해온 대표적 노동·친서민 감세 정책이다. 이번 지침 발표로 관련 공제가 2025년 세금 신고 과정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IRS는 신고 시즌에 맞춰 세금 양식과 지침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5년 세금 신고 시작일은 예년처럼 1월 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