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군 병력을 국내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폭스뉴스(FOX)가 15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이는 최근 며칠 사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련 총격 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자들이 ICE 요원들을 계속 공격한다면 반란법을 발동해 사태를 신속히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그는 ICE 요원들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애국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잇따른 ICE 총격 사건이 촉발한 긴장

이번 경고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최근 발생한 두 번째 ICE 관련 총격 사건 직후 나왔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14일 연방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용의자가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해 다리에 총격을 가했다. 용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체포돼 구금 중이다. 해당 요원 역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주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37세의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당시 굿이 차량으로 연방 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시위로 이어졌다.

반란법의 성격과 법적 쟁점

반란법은 1807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반란이나 대규모 폭력 사태로 연방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역 군 병력을 투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평시 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제한하는 **포시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예외 조치다.

이 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이후 발동된 적이 없으며, 실제 적용될 경우 헌법적 권한과 연방·주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위 지속... 연방 요원과 충돌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 이후에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경적과 호루라기를 사용하며 항의했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와 페퍼볼 등을 동원해 대응했다. 일부 충돌 장면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카고 등 대도시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으나, 실제로 발동에 나선 적은 없다. 이번 경고 역시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주 정부와 지역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에 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