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관세법 338조 첫 활용...캐나다 "CUSMA 위반" 반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캐나다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특정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30일 이후인 8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자동차, 유제품, 주류 분야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와인·하키스틱·시멘트 등 대상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른 세 개의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각 포고문은 서로 다른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대상 품목은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을 포함한다. 백악관은 에너지, 칼륨비료,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일부 수산물과 핵심 광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조치가 거의 100년 된 1930년 관세법의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338조를 실제로 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무역전쟁 아니라 방어 조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것은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는 더 나은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며, 미국으로 생산을 되돌리는 기업들의 캐나다 자동차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을 위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관세가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무역협정 직접 위반"
캐나다는 즉각 반발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미국의 50% 관세 계획을 "상당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CUSMA)을 직접 위반하는 일련의 일방적 무역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미해결 쟁점을 풀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혜택을 믿는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캐나다 노동자, 농민, 기업,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역 협상을 심화하고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자는 조항' 338조, 새 무역전쟁 도구 되나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법적 근거 때문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930년 관세법 338조라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던 권한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스콧 린시컴(Scott Lincicome)은 폭스뉴스 디지털에 "트럼프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관세 법률을 꺼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이 조항의 첫 사용이 향후 다른 무역 분쟁에서도 새로운 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비상경제권한을 활용한 관세 정책에서 법적 제약을 받은 뒤, 다른 관세 권한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에서 338조의 의미가 커졌다고 전했다.
미·캐나다 관계에도 파장
관세 갈등은 외교적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스뉴스는 캐나다가 미국과 공동으로 열 예정이던 고디 하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개통 축하 행사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양국의 오랜 관계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여겨져 왔다.
캐나다 인프라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 조치가 위협된 상황에서 양국 공동 축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리 자체는 예정대로 개통될 예정이며, 축하 행사는 캐나다 측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폭스뉴스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먼저 부담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흡수하거나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관세는 캐나다 수출업체뿐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AP통신은 캐나다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관세가 당초 우려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캐나다 수출의 약 5%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상 품목에는 꿀, 주류, 시멘트, 하키스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협상 압박용 카드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이 기존 북미 자유무역 체제를 흔드는 일방적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50% 관세는 실제 발효 전까지 진행될 미·캐나다 협상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발효 시점까지 남은 약 30일 동안 양국이 자동차, 주류, 유제품 시장 접근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1930년 관세법 338조가 실제로 처음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캐나다 압박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전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이 조항을 향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