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24일(금) 연방 기관들에 규정 제정과 연방법 집행,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 수용 과정에서 종교 자유를 더욱 폭넓게 고려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법무부(DOJ)의 관련 지침 대규모 개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지침은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자유회복법(RFRA), 민권법 타이틀 7(Title VII), 그리고 최근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행사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온 판례들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미 법무부. 자료화면)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끄는 법무부는 이번 지침이 지난 약 10년간 새롭게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용, 연방 계약, 보조금 지급, 규칙 제정, 법 집행 등 여러 영역에서 연방 기관들이 종교를 가진 미국인들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정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종교 자유 관련 우려를 고려해야 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연방 직장 내에서의 종교적 표현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종교 단체가 세속 단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침은 또한 교회가 자체 내부 문제를 스스로 운영할 헌법적 권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양육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도 강조하고 있다.

퍼스트리버티 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섀클퍼드(Kelly Shackelfor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법률고문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 지침은 연방 정부가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미국인의 종교 자유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리버티 측은 이번 지침이 자신들이 관여했던 두 건의 대법원 승소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는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사건으로, 대법원은 당시 공립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기도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그로프 대 드조이(Groff v. DeJoy) 사건으로, 대법원은 고용주가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직원의 종교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정책실(Office of Legal Policy)은 앞으로도 연방 기관들과 협력해 제안된 규정 및 기타 정부 조치들이 연방 차원의 종교 자유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발표됐던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들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적·법적 보호를 한층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 지침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폭스뉴스 디지털의 추가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보도에 앞서 폭스뉴스는 법무부가 메이저리그(MLB)를 상대로 종교 자유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폭스뉴스의 케일리 매커내니(Kayleigh McEnany)는 일부 선수들이 모자에 성경 구절을 적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MLB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커내니는 연방법인 민권법 타이틀 7이 고용주에게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거 MLB가 '자유 쿠바(SOS Cuba)'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같은 문구를 선수 유니폼에 허용하면서 별다른 경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MLB의 이중 잣대 논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서 바이든(Biden) 행정부 시절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반기독교적 편향의 구조적 문화'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