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리오니 M. 브링키마(Leonie M. Brinkema) 연방판사가 구글의 광고기술(ad-tech) 사업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사업부 매각 대신 경쟁사에 유리하도록 사업 관행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2일(수) 보도했다.

브링키마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구글이 광고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경쟁사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이번 판결이 구체적으로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관행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브링키마 판사의 전체 판결문은 관련 당사자들이 필요한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4일간 봉인된 상태로 유지될 예정이다. 구글이 광고기술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사의 판단 자체는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번 주 결정은 그에 대한 구제 방안(remedy)만을 다룬 것이다.

구글 로고
(구글로고. 자료화면)

이번 결정으로 미 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수년간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통해 추진해온 구글 거대 광고사업 해체 시도는 다시 한 번 좌절됐다.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은 소송과, 2023년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을 정조준한 두 번째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두 소송 모두 구글이 디지털 광고 경제를 장악한 것이 불법 독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소송 모두에서 대체로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24년 법원은 구글의 검색 사업과 여기서 파생된 수익성 높은 검색광고 사업이 불법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구글이 검색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만을 별도로 다룬 두 번째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2024년 검색 사업 관련 판결 이후 법무부는 크롬(Chrome)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매각을 포함해 구글 검색 사업을 해체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아미트 메타(Amit Mehta) 판사는 이 같은 사업부 매각 요구를 기각하고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모두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신 메타 판사는 구글에 독점적 기본 탑재(default-placement) 계약을 종료하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했으며, 구글은 현재 이 구제 명령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광고기술 사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사실상 승리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는 테크크런치에 "법원이 소규모 기업들이 신규 고객에게 다가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도구들을 해체하려는 법무부의 제안을 기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대단히 불투명하고 복잡하기로 유명해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기술 소송의 상당 부분은 구글이 전 세계 기기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기본 검색엔진 지위는 다시 구글 광고사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를 위해 기기 제조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전 세계 모바일폰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차지했다. 또 구글은 이동통신사들과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들이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약들이 구글이 모바일폰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 검색엔진 지위를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