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Like Us on Facebook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만큼 비방목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