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배우 이영애씨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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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 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이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2013년 9월 이씨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