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파 배우 류승룡이 영화 '7번방의 선물' 흥행으로 기본 출연료 3억원 외에 10억6천만원의 러닝개런티(흥행수익에 따른 성과금)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이 영화의 공동 제작사간 수익금 분배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영화제작사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낸 배당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해 관객 1천280만명을 동원하면서 9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영화 투자배급사인 뉴(NEW)가 극장이용료와 투자배당금을 제외하고 정산한 제작사 몫의 수익금은 134억원이다. 이 수익금 중 감독에게 지급된 러닝개런티가 18억원, 배우 류승룡에게 지급된 러닝개런티가 10억6천만원이다.

류승룡은 기본 출연료로 3억원을 받고 흥행수입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면 초과 관객 1명당 100원씩 계산해 추가로 돈을 받는 약정을 했다.

배우 정진영은 기본 출연료로 2억원을 받고 손익분기점 달성시 1명당 5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약정해 러닝개런티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 박신혜는 기본 출연료 3천만원만 받았을 뿐 러닝개런티 계약은 하지 않았다.

통상 배우에게 주는 기본 출연료는 제작비에 포함되며 러닝개런티는 영화 제작사가 투자배급사로부터 받는 제작사 몫의 수익분배금에서 나눠 지급한다.

결국 배우와 감독 몫으로 떼어준 러닝개런티와 이전에 진 채무 등을 제하고 제작사 몫으로 남은 최종 금액은 92억원으로 정산됐다.

재판부는 "두 영화사가 '7번방의 선물'을 공동 제작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수익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씨엘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 판부는 화인웍스가 이전 영화 '챔프', '마음이2' 등의 흥행 실패로 투자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씨엘엔터테인먼트 측 제작자가 뉴(NEW)에 부탁해 총제작비 58억원을 투자받게 됐으며 이후 영화 제작 과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했으므로 동업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화인웍스가 씨엘엔터테인먼트에게 46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