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 수술(Weight loss surgery)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미국 인디애나 주의 50대 여성이 1,440만 달러(약 15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달 29일 인디애나 주 북동부의 미시간시티 주민 캐트린 파커(52·Kathryn Parker·여)가 낸 위우회술(Gastric bypass surgery) 부작용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수술을 집도한 두 명의 의료진에게 보상금 940만 달러(약 101억 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 보상금은 파커가 수술을 받은 시카고 근교 다우너스 그로브의 '애드보케이트 굿 사마리탄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AGSH)이 합의금으로 제안한 500만 달러(약 54억 원)와 별도로 지급된다. 법원은 앞서 500만 달러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커는 총 1,44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파커는 2010년 체중 감량을 위해 위우회술을 받은 뒤 신체 장애와 기억력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 후 걷지 못하게 됐고, 손에 펜을 쥐고 본인 이름을 쓰는 것마저 힘겨워졌으며,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평생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후 파커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제프리 로즌(Jeffrey Rosen)과 앨런 미하일(Allen Mikhail), 이들이 근무하는 인디애나 주 메리빌 의료기관 '라이프웨이 베리아트릭스(Lifeweigh Bariatric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커는 애초 메리빌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 수술은 자매 병원인 AGSH에서 이뤄졌다.
파커의 변호인단은 "파커가 수술 전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서도 수술 시 잘못된 약물을 사용했다"며 "수술 중 예상치 못했던 내장 출혈이 발생하면서 파커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파커는 "수술 전 네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직접 가르쳤으나, 지금은 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는 신세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가족을 극진히 돌봐왔지만 이제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술 후 결혼 생활마저 파경을 맞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