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의 폭염 속 차량 안에 딸을 방치해두고 쇼핑을 한 뉴저지주의 한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보안당국은 지난 30일 코스트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방치한 혐의로 한인 여성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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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당국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미니밴을 타고 왔다.

이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큰 딸은 카트에 태우고 코스트코 안에 데려 갔지만 작은 딸은 주차된 차 안에 혼자 남겨뒀다.

그러나 A씨가 큰 딸과 쇼핑을 하러 간 사이에 주자창에서 일하던 한 코스트코 직원이 주차된 차량 안에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보안관에게 "차 안에 어린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보안관은 미니밴으로 달려가 차량의 유리창을 깬 뒤 아이를 끄집어냈다.

미국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두고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최근 뉴욕·뉴저지 주 인근에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이를 실외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는 차량 안에 혼자 방치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 속에 방치되어 있던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울고 있었다고 보안관은 전했다.

보안관은 쇼핑을 마치고 나온 A씨가 차량으로 다가오자 체포했다가 일단 석방한 상태다.

차량 속에 방치되어 있던 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아버지에게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