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내용 포함 이유로 교육과정서 특정 교과서 배제시 학교에 벌금"
교육계·학부모, 찬반논란 가중
앞으로 공립학교 성향에 따라서 노골적인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공립학교 내 동성애 관련 교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자녀에게 직접적인 동성애 교육을 반대했던 학부모들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구 및 공립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서와 교재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인종이나 동성애,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는 이유로 교육구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교육 자료, 또는 교육 과정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교육구나 학교에 재제를 가 할 수 있는 법안(AB10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해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동성애 관련 교과서나 교재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주 정부는 '동성애'를 이유로 특정 교과서와 도서를 금지하는 학교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특정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교육구는 교과서 교체 비용도 내야한다.
코리 잭슨 주 하원의원(민주·모레노 밸리)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테미큘라 통합교육구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이자 첫 선출직 동성애자 정치인이던 하비 밀키를 살해한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테미큘라 교육구와 LGBTQ+ 평등을 언급하는 도서 금지를 고려하는 교육구들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테미큘라 교육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잭슨 의원은 이날 주지사 서명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 주가 올바른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연합체인 가주교육위원회(CSBA)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주 정부가 공립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주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