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방해 혐의로 소송 준비중
법무부, 1분기 내 소 제기 예정...양측 3차례 비공식 접촉
애플이 이르면 오는 3월 반독점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수)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제한을 가해서 경쟁업체들의 효과적인 경쟁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위치추적 서비스 라이프360의 타일, 메시징 서비스 비퍼 등이 제기한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와 애플 변호사들은 이 소송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3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아직 부처 내 최고위층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19년 구글을 시작으로 메타플랫폼, 아마존닷컴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애플에 대한 이번 소송이 이들 소송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애플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16일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3월 7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되는 애플의 대응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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