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15%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수)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수주 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합의된 수준을 넘어서 확대할 의도는 없다"며 "우리는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관세 15%로 상향 준비
그리어 대표는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임시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accommodate)"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 인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이를 낮추려는 외국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공방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체 관세, 기존 협정과 "양립 가능"
이번 관세 조치는 대법원이 긴급권한에 근거한 기존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다.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따른 임시 관세를 이번 주부터 10%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긴급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기존 무역협정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가 대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과잉 산업 생산능력, 공급망 내 강제노동, 미국 기술기업 차별, 쌀·수산물 보조금 지급 등 관행을 겨냥한다.
중국·베트남 과잉 생산 문제 지적
그리어 대표는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함께 중국 측에 과잉 산업 생산능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익성이 없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 아래 계속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 등 과잉 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301조 조사 착수
그리어 대표는 최근 체결된 무역 합의의 이행 점검 수단으로도 301조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19%의 미국 관세를 수용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산업 정책과 수산물 보조금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했는지, 그리고 합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다.
50% 관세 가능 법 조항도 거론
그리어 대표는 1930년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라며, 특정 국가가 미국을 차별할 경우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국가별 301조 조사와 전략 산업을 겨냥한 232조(Section 232) 국가안보 조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조치는 과거 법적 검증을 견뎌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압박 기조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휴전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교역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15% 이상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국가와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