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이 이번 주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4일 CNBC와의 인터부에서 밝혔다.

스콧 베센트
(베센트 재무장관. 자료화면)

연방 대법원의 IEEPA 법의 위법 판결이후 새 관세율은 현재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다.

글로벌 관세 10% → 15% 인상 예정

이 10% 관세는 보편관세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이후 도입된 새로운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새 법적 근거 사용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을 이용해 대부분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대 15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조항은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

"5개월 내 이전 관세 수준 복귀"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5개월 안에 관세율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임시 관세가 시행되는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추가 무역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주 정부 소송 등 법적 충돌 확대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 정부는 이 관세가 또 다른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대통령이 무역법을 이용해 대규모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관세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