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이 메타(Meta)에 대해 3억7500만 달러(약 5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폭스뉴스(FOX)가 25일 보도했다.
아동 성착취를 방치하고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플랫폼이 아동 포식자 온상"...주정부 승소
이번 판결은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Raul Torrez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토레즈 장관은 "이번 평결은 기업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가 보냈다"고 밝혔다.
"아동 성착취 환경 조성" 판단
소송에서 뉴멕시코주는 메타 플랫폼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사실상 "온상(breeding ground)"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측이 내부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대중에게는 안전하다고 설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기술 기업이 아동 피해와 관련해 주정부 소송에서 패소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상액은 법정 최대치 적용
배심원단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해 총 3억7500만 달러 배상금을 산정했다.
이는 주정부가 요구한 약 21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배상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타 "항소할 것"...정면 대응
메타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플랫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유해 콘텐츠와 악성 행위자를 제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규제 확대 신호탄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SNS가 청소년 중독, 정신건강 악화, 성범죄 노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송과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