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티오피아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폭스뉴스(FOX)가 9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브라이언 머피(Brian Murphy) 판사는 8일(수) 판결문에서 에티오피아 TPS 종료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하라고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원고들은 TPS 종료의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TPS 법률과 행정절차법,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TPS 지정을 종료했기 때문에, 종료 효력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머피 판사는 2024년 당시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에 의해 임명된 판사이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크리스티 놈(Kristi Noem) 장관 재임 시절 에티오피아의 TPS 지위를 올해 2월 13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법적 분쟁 속에서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리고 미국 헌법 체계의 근간은 대통령의 의지가 의회의 의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행정부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기본 원칙과 의회가 마련한 법적 체계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DHS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임명한 급진적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 이민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이며,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개선돼 더 이상 TPS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받았으나, 별도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에티오피아 출신 TPS 대상자들의 체류 자격은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행정부 권한과 의회 입법 간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