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부터 긴급상황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전화를 걸면 6개 언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3자 전화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를 이달 15일부터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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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시행하던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가 추가됐다.

영사콜센터는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에게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외교부는 전화통역 확대 시행 등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최근 서초구 서희센터에서 중구 상공회의소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