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 설정 규정안..."힘들에 일하는 미국인 착취"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수)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에 이르러 1달러면 초과되어도 최고 35불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수 미국인이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아 계좌에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었던 시절에 도입된 서비스이지만,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요 수익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약 126억달러를 벌었으며 이후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9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수수료는 은행과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구조가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면서 은행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다.
CFPB는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신용카드 대출 같은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천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며,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초과 인출 수수료를 "착취"로 규정하고서 "이것은 힘들게 일하는 가정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뿐 아니라 공연업계와 항공사, 호텔 등이 불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서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WP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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