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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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4개 제조사 중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전력량계 제조사는 1993년부터 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에는 검찰 고발 대상 5개사들이 자신들의 10~30% 물량을 일부 나눠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했다.  

이어 2008년에서 2010년에는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새로 입찰에 참여한 신규 업체들에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식당 등에서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투찰을 서로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규 업체가 많이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2개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과 물량 배분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였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했다.

공정위는 엘에스산전에 38억 7,500만 원, 피에스텍에 24억 500만 원, 대한전선에 19억 4,300만 원, 서창전기통신에 17억 2,400만 원 등 총 112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