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1부동산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2∼8년→1∼6년)과 거주의무기간(1∼5년→0∼3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이상 혹은 100%를 초과하는 단지 입주자들은 거주의무기간이나 거래제한에 변함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2년씩 줄어든 반면, 시세차익이 적은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나 거래제한에 변함이 없었다.
국토부는 9·1대책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6년, 거주의무기간은 5→3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했다.
또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 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6→5년, 거주의무를 3→2년으로 1년씩 낮췄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 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 거주의무는 1년으로 종전과 같다.
이번 완화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공공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세차익’ 이 높아 투기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인 즉, ‘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단지는 규제 완화 폭이 크고 정작 민원제기가 많은 시세차익이 적은 단지들에 혜택이 없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규제 완화 폭이 큰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반면, 규제완화 혜택이 적은 지역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들은 시세차익이 없는데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의 한 입주예정자는 "엉뚱하게 시세차익이 없는 곳은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최근까지 국토부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완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 원흥·인천 구월 등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하는 지역이었다” 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전매제한을 더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택지의 거주의무기간을 없애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 놓은 거주의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