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잇단 사고·중단 영향..."운행허가, 법 준수 여부 검토 필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하던 무인 로보택시 크루즈의 잇따른 사고로 시와 주 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24일(수) 보도했다.
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지난해 8월 구글 자회사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 크루즈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 이후 크루즈가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하고, 시내 교차로에서는 한 여성이 크루즈에 깔려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 당국은 크루즈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시는 이에 "주 공공요금위원회가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8월 결정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무인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확대되면서 시는 그동안 수백 건의 안전사고를 확인했다"며 "이런 심각한 안전사고와 시의 반대에도 위원회는 크루즈와 웨이모의 운행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무인 로보택시에 대한 사고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지난해 8월 주 공공요금위가 내린 자율주행 운행 허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만, 기술 발전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도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자율주행차 성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자율주행차 산업이 주 정부에 의해 통제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불만이 쌓인 데 따른 것으로, 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웨이모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WP는 분석했다.
크루즈는 잇따른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크루즈와 달리 별다른 사고가 없는 웨이모는 계속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뉴욕 카도조 로스쿨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시가 자율주행차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소송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고,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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