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신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며, 약값 인하 등으로 보건 지원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700쪽이 넘는 이 법안에 세액공제와 조세 수입 부분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먼저,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반면, 연방정부가 제약업체와 협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근거하면, 히트펌프 설치 등 재생에너지 주택 등에 90억 달러를 혜택을 제공하고, 새 전기차 구입시 7500달러를 공제한다.그러나 차값이 5만5천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기에 대부분의 차량이 5만 5천달러를 넘어가는 테슬라나 루시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엠, 포드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수혜의 대상이 된다.
다만,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4300억달러(558조원)에 이르는 지출안에 대한 재정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은 감세혜택등을 통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거나 적게 내는 부자 기업에 대해서 최소 15%의 연방세를 내게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시 1%의 세금을 거둬드리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있다.
기존 미국 기업에 대한 연방세는 21%로 책정이 되어있으나, 나이키, 세일즈포스, 페덱스 등은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마존, 엑슨모빌, AT&T,포드 등 거대기업도 연방세 납부가 6%이하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와같은 기업들도 최소 15%의 연방세를 내야한다.